14억짜리 매도 계약했는데…양도세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

by강신우 기자
2021.08.02 18:02:13

소득세법 통과 후 양도 때부터 적용
잔금 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
이르면 8월17일 이후 임시회서 통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가구1주택자인 김모(38)씨는 지난 7월 신길동 A아파트를 14억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잔금도 받았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넘겨 양도세로 8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9억→12억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될 때까지 양도세 신고를 미룬 상태다.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6000만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혜택을 받는 기준일이 매도 계약일인지, 잔금 처리일인지, 양도세 신고일인지 알아봤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법 통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양도 때’부터는 언제일까.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이다.



김씨의 경우 법 시행 전 매도 잔금처리를 끝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이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회 관계자는 “매도 계약만 한 채 잔금 처리나 등기 이전은 법 통과 이후에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검토를 거친 후 국회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기재위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기재위 소위 일정을 잡으려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라고 했다. 이어 “8월 임시회가 17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이르면 8월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