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제스타에 7개월 개선기간 부여

by이후섭 기자
2018.12.10 18:36:3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마제스타(035480)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7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마제스타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7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