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국감, 脫원전·강 위원장 진퇴·라돈 침대 부실 대처 도마에

by이연호 기자
2018.10.12 19:56:16

강정민 원안위원장 "감사원 감사받겠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관련 5개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 강정민 위원장 결격 논란, 라돈 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 미흡 대처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먼저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책임져야 할 원안위가 탈원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격의 고삐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영국의 경우 탈원전 후 전력수급 부족으로 추가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길을 가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 침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기관 증인들은 원전 때문에 밥 먹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졸속, 밀어붙이기 탈원전 정책에 들러리 서며 편승하고 있다”며 “비겁하고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일갈했다.

역시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은 “지금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아니라 사실상 원자력 ‘폐지’ 위원회 수준”이라며 ‘원안위원 상당수를 탈원전 인사로 임명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동이 가능한 원전들까지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카이스트(KAIST) 재직 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서 결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강정민 위원장이 지난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임명 전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돼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돼 있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강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잇따라 추궁하자 강 위원장은 ”출장비는 받았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결격사유로 비상임 원안위원 중 해직된 사람들이 있는데 결백만 주장할 게 아니라 거기에 준용해 어떤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감사원에 소청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강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할 것을 계속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라돈 침대 등 생활방사선 문제에 대한 원안위의 사후 관리 미흡 등도 논란이 됐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지예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원안위의 무책임한 대처를 지적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포함해 원안위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한 김 변호사는 “3000여개의 동영상을 확보한 결과 대진침대 외에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된 사례가 있었고 피해자만 4648명에 달한다”며 “생활 주변 방사능 안전관리법도 제정됐는데 왜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원안위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강 위원장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품과 피해자들의 대한 전수조사는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