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적격성심사서 김범수 의장 제외

by장순원 기자
2019.06.24 18:20:29

법제처 금융위에 법령해석 통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의장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심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금융위가 신청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카카오뱅크 지분을 들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김 의장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례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법제처가 김 의장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카카오가 작년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과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으나 심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합병 전 기업의 벌금형 전력은 적격성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