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조범동·조권 26일 가석방…정경심만 남았다

by김대연 기자
2023.05.17 22:22:50

법무부, 조범동·조권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
오는 26일 모두 풀려나면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사모펀드(PEF)를 운영하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40)씨가 오는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한벽문화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조범동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6)씨도 같은 날 풀려난다.

조범동씨는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원대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조권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시험 문제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억8000만원을 받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미수 등)로 지난 2021년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범동씨와 조권씨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두 사람이 가석방되면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부인 정경심씨만 수감 상태로 남는다.

정씨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 2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