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톨릭대 행정심판 보류…"자료검토 뒤 심리"

by이종일 기자
2019.06.24 18:18:28

행정심판위 24일 심리 보류
경제청 처분 검토자료 확보
"추가 검토한 뒤 심리할 것"

인천가톨릭대 송도국제도시캠퍼스 강당 전경. (사진 =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가톨릭대가 대학 내 주민 미사를 불법으로 규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 심리가 보류됐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4일 인천가톨릭대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애초 위원회는 이날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하려고 했으나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한 뒤 심리를 진행해 재결(裁決)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인천경제청의 처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심리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심리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등에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매달 1차례씩 열리지만 해당 건의 심리는 다음 달에 할지, 그 다음 달에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은 인천경제청이 올 2월 인천가톨릭대 송도캠퍼스 강당의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며 이행강제금 1억1900만원을 부과하자 지난달 9일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강당에서 송도주민들의 미사가 주로 이뤄져 교육시설 용도가 종교시설로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인은 강당이 가톨릭대 교리와 커리큘럼상 미사예식을 위한 채플실 등 교육시설로 조성됐고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학교에서 미사를 보는 것을 두고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판단한 사례는 전국에서 없었다”며 “행정심판위원회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심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가톨릭대 송도캠퍼스 강당은 2010년 연면적 7099㎡,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경제청은 8년 동안 강당 연면적에서 7016㎡가 종교시설로 사용됐다며 법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가 법인이 반박하자 1651㎡만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강제금을 부과했다.

한편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