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청년 탈빈곤 지원

by함정선 기자
2020.08.10 17:12:04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청년층 높은 주거비 부담 고려하고 자립 지원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발표된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할 계획이다. 분리지급 대상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종료아동, 청년 무직자(NEET) 등 대상을 발굴해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사업단 특화·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하면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 청년특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