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by박정수 기자
2021.06.01 18:45: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950160)에 대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1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2019·2020사업연도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각각 2020년 4월 14일, 2020년 9월 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3월 23일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통해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됐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은 이날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며,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



지난 3월 8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 개정(2021년 3월 9일 시행)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동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7월 21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시(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2021년 6월 22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4호(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실질심사 사유에 의해 진행된 코스닥시장위원회(2020년 12월 17일)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2021년 12월 17일) 후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