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21.02.24 15:00:49
"국민과 의료인 보호 위해 피해보상제도 운영"
"아나필락시스, 대부분 응급조치로 사망 발생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은경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사망일시보상금 같은 경우는 4억 30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과 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조사한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늦어도 120일 이내에는 이런 보상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단장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대부분은 응급조치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보고를 (해외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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