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업계, 주52시간 근무 시행 앞 "탄력근무제 기준 개선" 건의

by이재운 기자
2018.05.30 15:46:56

수주형 산업-24시간 지원 등 특수성 감안 조치 요구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 보전할 추가 예산 필수"
일방적 추가 근무 지시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도 강조

월별 초과근무 발생빈도 설문조사 결과. 한국SW산업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IT 업계가 탄력근무제 규정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 내기 시작했다. 산업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근무제 기준에 대한 확대·보완과, 인건비 증가분에 따른 예산 집행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30일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등 11개 SW 관련 협·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한 SW산업계 건의서’를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SW 업계는 우선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IT 업계의 특성이나 근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했다. 수주를 통해 발주처의 요구에 맞춰야하는 점이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유지보수의 경우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초과근무가 불가피한데, 현행 규정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보보안 관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해킹 공격이 24시간 이뤄지고, 국가 사이버위기경보 발령시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생긴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유연한 적용 △빈번한 과업변경이나 추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예산 현실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우선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과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6개월 이상 최대 1년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따른 조정을 위해 별도 휴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어 법정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발생할 인건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요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경우 이전 연도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한 사업예산인만큼, 이에 대해 필요시 경과기간을 두고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당시 재경부(현 기획재정부)가 업체의 책임이 아닌 요인에 대해 계약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하도록 한 회계통첩이 이번에도 적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 조정(합의)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법정근무시간 외의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등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단축 시행일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예산과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예외로 처리해줄 것과, 국가 안보에 연관된 대국민 서비스 관련 IT시스템 장애대응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예외로 인정해줄 것도 주장했다.

SW 업계 관계자들은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생산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규채용 확대를 통한 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 전반의 고용효과 창출을 이루겠다”며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미시행 중인 300인 이하 하도급, 공동수급자 등에게 업무·책임 전가를 금지하는 자정 캠페인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