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저승사자' 특감반 개선 묘수찾나

by원다연 기자
2018.12.06 18:18:52

文, 조국에 특감반 개선방안 마련 지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한 盧정권서 신설
감찰 범위 한계에도 권한 막강하지만 견제장치 없어
특감반원 구성 다양화하고 견제구조 만들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공직사회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별감찰반이 과연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5박 8일간의 순방 일정에서 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에 그간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한 경과사항을 보고받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별감찰반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돼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잇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반이 대통령 비서실 산하 조직이 된 건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때부터다. 1972년부터 청와대 하명 내사 조직으로 같은 업무를 담당해온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권한남용 등의 우려로 완전 해체된 후, 공개 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특별감찰반과 별도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감찰관도 도입됐다.



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있다. 각각 대통령친인척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에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감찰반원 전원교체가 이뤄진 곳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다. 규정상 특별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체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되지만, 이같이 수집된 정보가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 이후 기강 해이를 우려해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는 등 민정수석실의 감찰 역할에 힘을 싣어줬다.

전문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사직동팀에서부터 공직사회에 군림하는 형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감찰반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이든 밖이든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에 힘을 싣으며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의 검증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파견인력을 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감사원,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의 파견인력 등로 확대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 정부 들어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부패는 놔두면 자라기 마련인데 지난 8월 특별감찰반원의 일탈행위를 인지하고도 일벌백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현재 법에 제도화돼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