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투세 최소한 유예해야"[2022 국감]

by김소연 기자
2022.10.24 18:05:15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연말마다 양도세 절세 위해 매도현상 벌어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최소한 유예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이면 주식 양도세를 덜 내려고 주식 매도 현상이 벌이진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있다. 보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유예는 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외국인과 기관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도입 유예를 담았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