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by박경훈 기자
2020.10.06 16:49:21

특검,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여부 판단 반발
지난 4월, 서울고법 기피신청 기각
특검, 불복했지만 대법원 최종 기각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9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6일 오후 2시경에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월 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해당 공판은 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반발해 지난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첫 공판 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해 삼성이 설치한 기구다.



당시 특검은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