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1.01.27 14:37:50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사회 전반 비대면화 추세 능동 대응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7일 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 해지는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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