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관세 '일시 면제'됐지만…'쿼터제' 또 다른 변수(종합)

by김상윤 기자
2018.03.23 16:23:19

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일시 면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美 요구 일부 들어줘야
완전면제되더라도 '쿼터제'로 수출 제한 가능성

사진=AP연합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이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조치를 일단 피해 갔다. ‘4월말’까지 관세부과가 잠정 유예된 터라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가 관건이될 전망이다. 특히나 ‘영구 면제’를 받더라도 일정 물량만 수출이 가능한 ‘쿼터제’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어 안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사진) 대통령이 공정무역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국인 기존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면제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추가로 면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분간 25%에 달하는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라 영구 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협상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장 무역흑자가 상당한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요구한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에 대한 2만5000대 수입 쿼터 확대, 트럭에 대한 관세 연장 등 관세 양허 일정 조정, 원산지 기준 개정 등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FTA개정협상에서 미국에 상당한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쿼터제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다. 미국은 철강산업 가동률을 72~73%에서 80%로 올리겠다는 목표로 연간 1000만톤(t) 이상 수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의 10대 철강수입국들 가운데 1위 캐나다(580만t), 2위 브라질(468만t), 3위 한국(365만t), 4위 멕시코(325만t)가 모두 첫 관세부과 대상에서는 일시 면제됐다. 4개국만 포함해도 1700만t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를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지자를 달랠 수단이 필요한 셈이다.

실제 백악관은 면제 대상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쿼터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적절한 쿼터 부과를 권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모든 나라는 쿼터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상당국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철강수입량을 줄이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면제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