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장 사과에도 불만 속출하는 '檢 직제개편안'

by최영지 기자
2020.08.13 16:00:57

김태훈 검찰과장 "검찰 구성원들에 우려…송구하다" 공식 사과
"개편안 주요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일선 검사들, 김 과장 사과글에 댓글 통해 연이어 불만 표출
"총장 지휘권 약화 의도…의견조회 거쳐 시행하는 가벼운 주제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자 주무과장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좀체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미소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0시54분께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 직위 폐지를 포함한 직제개편안 관련 의견조회를 요청하며 오는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이 검찰 내부에 공유되자 일선 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에 검찰과장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우선 김 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시작하면서 사전 의견조회를 위해 대검에 보냈던 설명자료 중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과 중앙지검 차장 산하 조정 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가 내놓은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차장 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행안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과장의 사과 글에도 검찰 내부 분위기는 쉽사리 가라않지 않는 분위기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 대한 댓글로 “대검 등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처럼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2~3일의 기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달라는 것 역시 사실상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하고 통과의례 형식으로 의견조회를 한 것이라는 것이 일선 검사들의 생각”이라며 “현 직제 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승욱 천안지청장(47·28기)도 “이번 공문의 방점은 대검 조직개편에 있다는 말이냐”며 “조직개편은 형식적인 의견조회를 거쳐 시행하면 되는 가벼운 주제냐”고도 반문했다.

형사·공판부 관련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유미 대전지검(48·30기)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게 되면 공판부 검사 업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는 계속되는 희망이었지만 인력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냐”며 형사·공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차호동(41·38기) 대구지검 검사도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공판기능의 강화 및 확대)’이라는 글을 올려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개편안을 위한 개편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48·27기)는 “제가 겪는 내적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제도 변화의 모습이 기존 통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며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시되는데, 검찰시스템의 변경 영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요청이 예전보다 무시되는 것 같아 어리둥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직개편을 둘러싼 이 같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조직개편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개편을 할 때 구성원들은 반발을 하게 돼 있고 지금 개편안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 “조직의 지휘기능이나 제도적 틀이 맞는지는 누구 한사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게 아니고 사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금의 조직개편 추진은) 시기적으로 인사 목적이 있는 조직개편이라는 오해를 받는데,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의도였다면 잘못됐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