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뇌물로 얻은 이익 몰수해야"

by고준혁 기자
2017.01.03 18:25:34

"재발방지 유일한 방법은 경제적 이익 박탈"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킨 뒤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인 최씨와 그의 딸에게 약 300억원의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 부회장이 합병으로 얻은 이익을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해야 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다”며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도 “법적 관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면 범죄수익을 몰수해야 하며 이는 뇌물로 발생한 재산을 추징하는 것으로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은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일가가 보유한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려면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부풀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발생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