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금융 막을 수 있나?…이제 제도화 논의로 넘어가야"

by임유경 기자
2022.09.26 18:17:54

인기협과 김희곤, 이정문 의원 공동주최
금소법 개정방향 토론회 열려
"샌드박스 보다 신규 진입규제 만들어 제도화해야"
시민단체도 플랫폼 금융 역할 인정..."소비자보호 책임감 높여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플랫폼 금융이 제도화되면 금융회사들은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환경에서 더 질적으로 좋은 금융상품, 즉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금융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간 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 소비자들 후생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런 이유로 “플랫폼 금융을 아예 금지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이제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금소법 시행 1년 6개월을 맞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토스 등 인터넷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에서 ‘중개’ 행위로 유권해석하면서 핀테크 업계는 관련 상품을 전면 중지했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시범운영)제도를 통해 플랫폼도 예금·보험·P2P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근본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왼쪽에서 세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기업 위한 새로운 진입규제 필요

황 변호사는 플랫폼 금융을 금지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짚었다.



첫째는 금융소비자에게 주는 편의성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그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여러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하나의 통로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대체할 수 없는 이점”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간에 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 금융은 고객 끌어오기 경쟁에만 집중했다”며 “고객이 다른 회사와 상품을 놓고 비교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품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금융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개정하기 보다 새로운 진입규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봤다. 황 변호사는 “각 업권법(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매대리중개’ ‘보조업자’의 지위가 플랫폼 기업들이 하려는 역할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업권법에 녹아 있는 규제들을 개정하고 수정하기보다 온라인으로 금융 상품을 판매/대리하는 업자들에 대한 새로운 진입규제를 만들고 그에 맞는 검사/감독 규정을 만드는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 지키는 플랫폼 필요

플랫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소비자단체도 공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금융 소비자 개개인이 어떤 금융 상품이 어떤 측면에서 더 우수한가를 판단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일을 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플랫폼은 알고리즘으로 타깃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중개 및 권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며 “중개자로서 그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상품 출시나 영업에 있어 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한 금융당국

금융 당국은 일단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점진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김연준 은행과장은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공정한 경쟁 구도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일단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시범 운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