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사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에 배당

by하상렬 기자
2020.12.28 19:40:12

단독 재판부서 합의부로 재배당
첫 재판기일은 아직 미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용찬)는 감사원법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 A(53)씨 등 공무원 3명 사건을 심리한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서기관 B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둔 지난해 12월 1이 오후 1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은 애초 죄명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 요청으로 재정합의 결정이 나면서 28일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됐다.

아직 본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