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수호하던 美, LG엔솔-SK이노 소송서 거부권 행사 안될 일"

by경계영 기자
2021.02.17 14:48:53

FT, ITC 결정에 "영리한 타협"
"부정행위 넘어가면, 해외서 美기업 보호 어려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의 전지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이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이 그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뒤집어선 안된다는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

앞서 지난 10일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10년 동안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는 60일 간의 미 행정부 심의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인 포드와 폭스바겐엔 각각 4년, 2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3조원 가까이 투자해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1공장의 경우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FT는 칼럼에서 “이번 최종 결정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원칙 사이에서 영리하게 타협한 결과”라며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두고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고, 합의는 양사 모두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기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의 핵심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꼽았다”며 “포드를 비롯한 미국 기업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눈 감고 넘어간다면, 해외에서 부정행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