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직원, '화장실 몰카'로 적발…경찰 입건

by장병호 기자
2020.12.02 16:44:03

직원 A씨,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시도
사건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
"해당 직원 사직, CCTV 추가 설치"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예술의전당).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 남성 직원 한 명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직원 중 한 명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제반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계약직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화장실 칸막위 위로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돼 도주했으며,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같은 날 예술의전당 내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A씨는 예술의전당에 고용된 프리랜서 직원으로 사건 이후 사직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여성 화장실 칸막위 위 공간을 메우는 등 보안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엇다”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