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불륜 관계다" 허위 사실 퍼트린 교감 '벌금형'

by정시내 기자
2020.05.19 15:59:56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동료 직원 2명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충북 지역 교육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교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A씨는 2018년 7월 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면서 동료 장학사에게 “도교육청 남녀 직원 B씨와 C씨가 공항에 같이 있었다”며 거짓 불륜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미혼인 C씨가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자료를 놓고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C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여성 직원의 이름을 특정해 말하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현재 청주의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