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성추행혐의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종합)

by정재훈 기자
2022.10.19 18:18:24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있다"

[안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동성추행범 김근식의 구속이 확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선희)는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로 김근식은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다음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시민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