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여고생 성폭행한 통학차 기사, 11건 범행 더 있었다

by권혜미 기자
2022.12.01 17:51:41

2017년부터 피해자 성폭행한 50대男
알고보니 통학차 기사…사진 촬영해 협박
''징역 15년'' 구형됐지만 범행 늘어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검찰의 구형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A(54)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피해자 B(22)씨의 신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지난해 5월까지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A씨는 범행 횟수가 모두 18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지만,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통학 봉고차 기사였던 A씨는 올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불법촬영·유포, 및 협박,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상 간음목적유인 등 총 5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첫 범행이 발생한 날은 2017년 3월경으로, A씨는 당시 대학입시 문제로 고민하던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이며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곳에서 A씨는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B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다. 그리고는 “신고하면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를 빌미로 약 4년 동안 성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계속됐다가 2021년 6월경 연락이 끊어졌다. 그러던 중 A씨가 올해 다시 B씨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B씨는 A씨의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1차로 기소한 A씨의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학교에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며 숙박업소에 머문 기록에 대해서도 “모텔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11건의 범행이 추가 기소되며 공판이 재개됐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