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10.22 15:57:05
“9억이하 1가구1주택은 과세구간 신설 아닌 감경 기준 정한 것”
재산세 감경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강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초구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
서초구 측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한다. 이유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는 10월 하순인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혼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서초구의 판단이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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