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일 신생아 바닥으로 쿵…‘낙상’ 숨긴 산후조리원

by홍수현 기자
2023.05.10 23:18:1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3일 된 신생아의 낙상사고를 부모에게 숨긴 산후조리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게티 이미지)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산후조리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13일 된 영아에 대해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아이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산후조리원 원장은 신생아를 제때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이를 처치대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조리원 측은 낙상사고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로부터 별다른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이를 상대로 엑스레이(X-ray)를 찍은 뒤 외부 의료기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판독 결과 골절상이 확인되자 그제야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수술받았다. 부모 측은 “(병원 측에서)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상태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