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5~19일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 개시

by방성훈 기자
2015.06.02 16:50:08

산업부, 지난달 29일 日측에 "양자협의 응하겠다" 통보
내달 20일까지 합의 못하면 패널설치 후 분쟁해결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오는 15~19일 중 첫 협상을 개시한다. 양국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하고, 이같은 사실을 지난달 29일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15~19일 중에 일본 측과 만나 첫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흘 이내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해 상대국에 통보해야 하며, 한 달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지난달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의를 개시한 뒤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의도로 WTO 제소를 선택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개시 이후 내달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이 설치된 이후엔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협의 요청 이후 1년 이상이 걸린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