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SNI 차단, 한국이 유일..OECD 국가중 1곳도 없어”

by김현아 기자
2019.03.07 15:32:00

SNI 보다 강화된 검열 방식 도입 국가 중국, 러시아 2곳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검열, 과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https·SNI 차단 방식이 OECD 국가에서 단 한곳도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SNI 차단방식은 유일하게 한국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SNI보다 강화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진주갑, 자유한국당)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I 차단을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국가의 불법사이트는 국가 개입 없이 대부분 민간 자율로 차단한다

미국은 일부 공립학교에서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영국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 테러, 저작권 관련 콘텐츠를 차단한다.



또 IP, 웹주소 등을 차단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아동 음란물을 자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

중국은 2003년 구축한 ‘만리방화벽’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한다. 러시아는 ‘SORM’ 시스템으로 패킷단위 감시를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SNI 차단 방식이 사실상 의미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SNI 차단을 우회하고, 무력화 시키는 표준안도 개발되고 있다는 근거를 이유로 들었다. SNI를 교란하거나 SNI를 암호화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VPN 사용을 통해 우회, 회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SNI 차단 방식은 앞뒤가 바뀌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차단하고 있다”며 “SNI 방식은 정부가 불법 사이트 목적으로 국민의 더 많은 개인정보에 접근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사실상 인터넷검열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I 차단 방식을 철회하고 국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