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감찰·수사' 칼날 겨눈 秋, 이번주 중 휘두를까

by남궁민관 기자
2020.11.23 15:43:23

尹 '비위혐의' 감찰 위해 법무부 대면조사 재차 예고
불응시 秋 징계 가능성…尹은 행정소송 맞받아칠듯
秋 수사지휘권 발동한 尹 관련 중앙지검 수사도 이목
장모·측근 수사 이르면 이주 마무리 예상에 긴장 고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 이번 주 중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검찰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의혹 중 일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윤 총장 거취를 겨냥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윤 총장 감찰과 관련 대면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밀어붙인 대면조사가 대검 반발로 무산된 직후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며, 사실상 대면조사에 앞서 서면조사를 선행하는 등의 통상적 절차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이번 주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감찰 불응을 이유로 감찰규정에 따라 윤 총장에 직무 배제라는 징계 처분 카드를 꺼내들 명분이 생긴다.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윤 총장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소송과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 소송으로 맞받아칠 가능성이 높아 양측 모두 직(職)을 내건 초유의 소송전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윤 총장 관련 일부 사건이 이번 주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과 맞물려 이번 주가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거취 압박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사건은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지난 3일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요양병원 동업자인 유모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2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

윤 총장의 최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지난달 윤 전 서장이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이달 들어서는 국세청 본청 전산실과 인천 영종도 소재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윤 전 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