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개인화 전쟁, 정부는 여전히 규제개선 미흡

by김현아 기자
2018.07.02 16:45:41

개인식별 사업이 뜬다..글로벌 공룡들, 한국 시장 진출
우리 기업은 잠재적 범죄자…비식별 정보 동의 없이 쓰게 하라, 정부 규제 개선 미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식별 기술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 데이터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여전히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마이 데이터’ 시범 사업을 통해 개인 동의를 전제로 개인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보 제공의 단계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초기 벤처)와 대기업간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기관)등에서 내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제3자(병원 등)에 제공해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뒤 실시간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겉으론 거창해 보이나 실은 출입국 관리, 온라인 범인 추적, 가사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개인을 식별해 범죄를 해결하거나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정확한 개인 식별이 안 되면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고 식구를 못 알아보는 로봇이나 내게 편의나 혜택을 주지 않는 서비스를 외면하게 된다. 지금은 음악을 듣거나 날씨나 뉴스를 듣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아리아, 비트코인 넣어줘’, ‘아리아, 내 카톡 읽어줘’ 등 개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플라이텍은 중국 인공지능(AI) 개발회사로 한글과컴퓨터와 제휴해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 중국 과학기술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구태언 태크앤로 대표변호사
그런데 이 같은 개인화된 AI서비스에서 성공하려면 식별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하고, 식별기술이 발전하려면 기업은 개인 동의를 전제로 광범위한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 AI를 개발 중인 대다수 기업들이 잠재적 범죄자이거나 실제로 개인임을 밝혀내는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이 어려운 모순적 상황이라는 평가다.

구태언 태크앤로 대표 변호사(4차산업혁명위원회 전문위원)는 “현행 법에서 기업은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술의 진보로 여전히 법률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거꾸로 정부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조치이후 (기업이) 개인을 식별해도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

이에 따라 구 변호사는 차라리 AI 시대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형식주의 대신에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를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식별정보와, 알 수 없는 비식별정보로 나눠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하고 △개인 동의역시 무조건 사전동의 대신 포괄동의나 사후동의배제 등 개인별로 선택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데이터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연 오세정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안 발의에도 현장에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데이터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지속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