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7.02 16:45:41
개인식별 사업이 뜬다..글로벌 공룡들, 한국 시장 진출
우리 기업은 잠재적 범죄자…비식별 정보 동의 없이 쓰게 하라, 정부 규제 개선 미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식별 기술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원료인 데이터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지만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여전히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마이 데이터’ 시범 사업을 통해 개인 동의를 전제로 개인 정보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보 제공의 단계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초기 벤처)와 대기업간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이 데이터 사업은 내가 건강보험관리공단(기관)등에서 내 의료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제3자(병원 등)에 제공해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뒤 실시간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겉으론 거창해 보이나 실은 출입국 관리, 온라인 범인 추적, 가사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서 개인을 식별해 범죄를 해결하거나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정확한 개인 식별이 안 되면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고 식구를 못 알아보는 로봇이나 내게 편의나 혜택을 주지 않는 서비스를 외면하게 된다. 지금은 음악을 듣거나 날씨나 뉴스를 듣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아리아, 비트코인 넣어줘’, ‘아리아, 내 카톡 읽어줘’ 등 개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플라이텍은 중국 인공지능(AI) 개발회사로 한글과컴퓨터와 제휴해 국내 진출을 추진 중이다. 작년 11월 중국 과학기술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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