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세력 검은돈 판별"…거래소, 최대주주변경 공시강화한다

by유현욱 기자
2019.10.07 19:38:42

11월 공시시스템 변경 예고
금감원도 4월 관련 공시 강화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앞으로 ‘작전’ 세력이 낀 무자본 인수·합병(M&A)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는 정보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된다. 양대 기업공시 플랫폼을 운용 중인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잇따라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생긴 변화다.

7일 한국거래소는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게끔 ‘최대주주변경’ 수시공시 서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 측이 변경된 최대주주와 협의해 인수자금 조달방법을 ‘자기자금’ ‘차입금’ ‘자기자금 및 차입금’ 중 하나로 임의작성하면 충분하다. 이런 약식 공시 의무하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한눈에 자본의 질을 따지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총 인수자금 중 자기자금과 차입금 규모를 구분해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입금의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담보내역도 밝히도록 더 깐깐한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다만 거래소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룰)’ 의무에 따라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5%룰은 당일 공시 대상인 최대주주변경과 짧게는 하루, 길게는 나흘 시차가 있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차입금의 상세내역이 ‘깜깜이’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앨 목적으로 다음 달 중 기업공시 담당자들이 변경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역시 지난 4월부터 내부지침을 바꾸고 M&A 진행 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첨부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내부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대로다. 그는 “무자본 M&A의 경우 사익 편취를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에게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무자본 M&A는 작전 세력들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를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후 해당 기업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인수대금을 치르는 일이 흔하기에 붙은 별칭이다. 무자본 M&A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시세조종이나 횡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공시 강화 움직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무자본 M&A의 경우 공시 위반도 서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작전 세력을 도려낼 수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확대가 절실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