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계 "뮤지컬 추가한 '문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by장병호 기자
2022.09.07 18:09:39

한국뮤지컬협회·제작사협회 공동 성명
'문예진흥법' 문화예술 범주에 뮤지컬 포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계가 ‘문화예술’ 범위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7일 뮤지컬을 ‘문화예술’ 범위에 추가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양 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 (사진=장병호 기자)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7일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뮤지컬이 법령상 ‘문화예술’의 한 분류로 명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게임과 애니메이션도 함께 들어가 있는 바, 이 두 장르는 개별 진흥법이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뮤지컬은 국내 공연산업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원 규모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향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전시킬 주역 중 하나로 인식돼 왔다”며 “이에 뮤지컬 업계는 뮤지컬을 산업적 관점에서 더욱 진흥,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법상 문화예술의 범위에 뮤지컬 장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뮤지컬을 ‘문화예술’ 장르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게임),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애니메이션)의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문예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뮤지컬을 독립적인 장르로 표기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