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회계 제출 요구, 현행법 대로 확인하는 절차”

by최정훈 기자
2023.02.09 15:58: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업부보고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 맞춰 역할 요구하는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에게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용부의 요구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노조의 점검 결과서를 검토해 서류 비치·보존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계조사는 헌법과 법률에도 근본적으로는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문제 삼아 노조 전체를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합원의 알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조 투명성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