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 회계 제출 요구, 현행법 대로 확인하는 절차”
by최정훈 기자
2023.02.09 15:58: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업부보고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 맞춰 역할 요구하는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에게 회계 서류를 제출하라는 고용부의 요구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 장관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노조의 점검 결과서를 검토해 서류 비치·보존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노조 회계조사는 헌법과 법률에도 근본적으로는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문제 삼아 노조 전체를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합원의 알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조 투명성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