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

by문승관 기자
2022.01.18 21:55:52

수원지법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경찰, 대장동 사건 관련 영장 신청 후 첫 구속한 사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혐의를 받는 최윤길(사진)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약 40억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했다고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씨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이던 2013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도운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후수뢰혐의 등으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전 의장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 전 의장이 주요 참고인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들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씨는 2010~12년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로 2012년 7월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출 과정에서 내분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지내다가 민주당으로 소속을 옮겼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