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곰팡이 햇반' 소비자 분통, 제조사도 식약처도 나몰라라

by문다애 기자
2022.11.11 16:26:30

곰팡이 핀 햇반 회사측 수거후 폐기
생산 유통단계 중 문제점 파악 못해
식약처 기준 곰팡이는 신고대상 아냐
'보고대상 이물' 기준 재정립해야

국내 1위 즉석밥인 햇반이 곰팡이가 핀 채 발견돼 논란입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앵커]

최근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는 위생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1위 즉석밥인 햇반이 곰팡이가 핀 채 발견돼 논란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곰팡이는 신고 대상 이물질이 아니란 이유로 뒷짐만 쥐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즉석밥 한쪽이 누렇게 썩어있습니다. 국내 즉석밥 1위 CJ제일제당이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햇반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쪽은 전부 새까맣게 썩어 있는 데다, 밥알 모양은 끈적끈적하게 변형됐습니다.

지난 9월 23일 소비자 A씨가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구매한 햇반으로, 유통기한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소비자A씨는 “냄새를 맡아보자 쉰내가 강하게 났다”며 “불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유통과정 중 리드필름 파손으로 인한 공기유입’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CJ 측은 “햇반이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곰팡이가 핀다”며 “다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곰팡이가 현행 식약처 기준의 ‘보고대상 이물’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어렵단 겁니다.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보고 대상 이물’은 3mm 이상의 유리와 금속성 재질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와 곤충류 등 ‘섭취 과정에서 혐오감 줄 수 있는 이물’, 나무류와 고무류 같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



현행 기준대로라면 식품에서 곰팡이가 나와도 제조사가 식약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국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물이 발생한 정확한 경위 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제조사의 잘못인지 유통과정의 잘못인지 원인을 알아야 제조 과정 중 포장을 강화토록 조치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파손을 방지하게끔 주의를 기울이게끔 권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테지만, 원인조차 알기 어려워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CJ제일제당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수거한 제품은 분석한 이후 폐기했으며 고객에게 동일 제품을 보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초록마을의 냉동만두 제품에서도 ‘목장갑’이 발견됐으나, 이 역시 ‘보고대상 이물’이 아니라 논란이 커지지 않았다면 은폐가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보고대상 이물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곰팡이도 의무보고 기준이 아니라는 거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왜냐면 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거라서...그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물이 나왔을 시 소비자들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식약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영애/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심각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제조사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 제3기관이나 공기관 등 행정기관을 통해 리포트를 하는 게 좀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