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111건 통과…박병석 “의회정치 부활 문턱”

by김정현 기자
2021.12.09 18:00:40

국회,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대장동·LH 방지법, 제주 4·3 특별법 등 통과
제주 오영훈 “4·3사건 정의로운 해결 단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법 등을 처리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9일 평가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을 의결한 뒤 “예산안을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간 내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 1070여 건을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1건의 안건이 통과했다.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아울러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여정의 첫 단추”라면서 “여수·순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4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3법 중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