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표 민주당 가기 위한 것…靑 요청 없었다"

by남궁민관 기자
2020.08.14 17:29:10

靑 감찰무마 의혹 유재수 사표 배경 두고 증인신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백원우 주장과 반대 증언
"자리 계속 있기 어렵다고…사표수리는 명시 안해"
다만 "유재수 민주당 가기 원해 절차상 사표 받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지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로부터 유 전 국장 사표를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오히려 유 전 국장이 당시 대기발령 인사조치가 난 이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길 희망해 그에 따른 절차상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는 감찰과 관련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자는 청와대 입장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존 주장과 반대된 증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신문 과정에서 “2017년 12월 5일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가 왔고 ‘(유 전 국장에 대한) 투서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감찰을 했다. 대부분 내용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됐다. 인사에 참고하라. 그리고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기는 어렵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입장은 유 전 국장의 사표수리’라고 들은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국장 비위 의혹과 관련 청와대 감찰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처음에는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유지 문제가 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 때 들어와 자신을 만나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취지로 물어 사표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이어 김 전 부위원장은 유 전 국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었다.

그는 “12월 초 금융정책국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고 우리는 일주일 정도 후인 14일 보직 변경했다. 이후 12월 말과 이듬해 1월 초순 유 전 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석전문위원회에 본인이 추천됐으면 한다는 희망을 인사과장에게 했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며 “이에 백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고 이견이 없다는 말을 받았으며,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해 필요적 조치로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진 조 전 장관 측 반대신문에서 김 전 부위원장은 “그때는 보직해임 정도라 생각했고 사표를 내라고 했으면 바로 따랐을텐데 징계면직은 서류가 와 야하니까 당연히 아니고 의원면직 정도 의도였을 수 있겠다는 사후의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유 전 국장이 자리를 옮긴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자리와 관련 “국장이면 자기 조직을 갖고 일하는데 수석전문위원은 혼자서 일하며 후배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자리라 선호하지 않는다. 나중에 어떤 자리로 가지 않을까 해서 가는데 지금은 찾기도 쉽지 않다”며 “영전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 전 부위원장과 같은 맥락의 증언을 이었다.

최 전 위원장은 “12월 초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국장 관련해서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를 김 전 부위원장이 받았다고 들었고, 어차피 인사참고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라는 뜻이 있을테니 확실하게 보직에서 제외시키자고 해서 대기발령했다”며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지만 큰 문제는 없으나 사소한 문제가 있어 인사에 참고하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 전 위원장은 만약 금품 수수 등 비위를 금융위가 알았다면 “징계절차를 했을 것이며 명예퇴직도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국장은 금융위 명예퇴직금으로 1억2441만여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