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전세금 1억 5000만원 추징 취소 소송 취하

by이슬기 기자
2017.08.29 15:26:34

法, "남편 명의 대법원 소송 패소 확정…다툴 여지 없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최근 만기 출소한 한명숙(73) 전 국무총리가 1억 5000만원의 전세금 추징 취소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만호(59)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약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성준(77) 성공회대 교수로 바꿔 재계약했다.

검찰은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지만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남편 박씨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법원으로 받았다. 그러나 박 교수 측은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은 나”라며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제3자 이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8일 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남편 명의로 소송을 내 대법원으로 갔던 게 패소 판결 확정됐던 만큼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어서 예전부터 소송 취하를 하려고 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