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거제·울산 울주 등 3개 지자체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by양희동 기자
2022.09.28 17:28:3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읍·면·동 단위 선포요건을 충족한 울산 울주군 및 경남 통영시, 거제시 일부 읍·면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거제시는 읍·면 단위로 선포한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피해액이 기준금액 이상(재난지원금 총액 3000만원 이상 국고 50%·지방비 50% 지원)인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 피해 주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 제주 지역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교부(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국비 부담분 185억원을 개산(槪算)해 20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한 바 있다. 국비 부담분에 대한 지자체 수요(경북 150억 원, 제주 35억 원)를 반영해 선 교부한 것이다.
이상민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치가 태풍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조속히 마련·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