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유지` 헌재 판결…`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화두로

by박기주 기자
2023.03.23 19:02:26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꼼수 탈당` 논란
헌재도 `심의의결권 침해` 판단
민주당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과정"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입법 과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자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검수완박’ 탈당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및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제사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입법 절차에 흠결이 있는 만큼 개정 법률이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며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이 탈당해 안건조정위원회로 선임된 것이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국회의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 의원의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었고, 법사위 안조위원으로 선임된 것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당에서 논의할 것이고 원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식적 절차 통해 어떻게 할지는 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 역시 박 원내대표와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이데일리와 만나 “탈당을 하지 않고는 국회법을 지킬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탈당을 해 고도의 정치 기획을 한 것”이라며 “탈당을 하고 당하는 비판이나 불이익보다는 탈당을 해 그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져오게 될 공적이 더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복당 등 거취에 대해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며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떄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