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긴급구조..사물 위치정보 활용 산업 키운다

by이재운 기자
2018.10.02 14:36:18

KISA, 개인정보 분류 제외에 따라 진흥 지원책 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물위치정보 활성화 사업 내용. KISA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자율주행차 등 ‘사물’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성장이 본격화된다. 규제 대상인 개인정보가 아닌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에 민·관이 나서고 있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6년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사물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사물 위치정보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인간이 아닌 사물의 지리적 정보를 의미한다. 자동차의 주행 구간, 웨어러블 기기의 이동경로,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연결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런 사물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졌다.

KISA는 이에 따라 비식별화 등 보완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진 사업은 △정책·제도 개선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지원 △인프라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했다.

먼저 제도 개선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등이 사물위치정보에 접근·진입하는데 겪던 규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공모를 통해 위치정보 기반의 우수 스타트업을 지난해 12개, 올해 12개 등 총 24개 발굴해 서비스 준비 단계부터 확대 단계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나 스마트홈 등 사물위치정보를 활용한 우수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향후 스마트카와 자율주행차 등과 연계할 경우 교통량 분석부터 효율적인 주행, 연계 마케팅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를 위한 정보 제공도 지원한다. 1200여개 위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격주·월별 국내·외 위치정보 시장 현황 등 동향 정보와 국내 산업 실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간 3회 진행하던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의무사항 교육도 6회로 늘린다.

사물위치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도 제공한다. 25개의 초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화벽 등 보안 환경이 내재된 서비스형 인프라(IaaS) 기반 클라우드 환경을 자체 구축하고, 사업자의 개발 비용 절감을 위해 KT와 연계해 지도 등 위치정보 기반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무료로 제공한다.

KISA에서 수집한 와이파이 접속정보(AP)도 스타트업 등 초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사물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예를 들어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S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