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by김아름 기자
2023.01.03 19:49:32

[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전]
국토부 2023 업무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커 수요층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는 현재 30만㎡에서 100만㎡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함께 해제한다.

투기억제를 이유로 묶어놨던 전매제한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오는 3월부터 완화한다. 신축임대 공급 등을 위축시켰던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어서 법 개정 후에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기 위한 분양가 상한 기준도 폐지했다. 올해 1분기 중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대해선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달라졌다며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 금리 인상 기조와 그에 따른 거래절벽을 없앨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예상보다 규제해제 속도와 강도가 빨라져 규제를 다 풀어서라도 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겠다는 정부 의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나타난 앞으로의 하락 전망이나 시장의 불안 심리 등을 완벽하게 꺾인 어려워 이번 정책 규제 완화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