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임대차법 효과' 자화자찬…"1년 후가 더 걱정"

by하지나 기자
2021.07.21 15:26:43

홍남기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 혜택"
동일한 단지내 신규-갱신 가격차 수억원
법 도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16.7% 급등
전문가 "1년후 계약 완료 세입자 대책 없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세시장은 불안하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률이 77.7%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57.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임차인 주거 안정이 크게 제고됐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같은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 매물이 1억~2억원 차이가 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대신 집을 비우는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관례가 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임대차 법 시행 이후 급격하게 요동쳤다. KB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6월 0.35%에서 임대차 법 도입이 거론됐던 7월 1%로 급등했다. 본격 시행이 이뤄진 8월에는 1.1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임대차 법 전 1년간 2.37%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1년간 16.68%로 커졌다. 1년 새 평균 전셋값은 4억9148만원에서 6억2678만원으로 1억원 넘게 올랐다.

특히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정부의 실거주 강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한다. 임대차보호법으로 갱신계약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 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차 시행 직후 계약갱신을 진행한 세입자들의 경우 당장 1년 뒤가 더 걱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반적으로 입주 물량도 부족하는 등 당장 전세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