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8550원' 낸다

by김나리 기자
2021.03.16 16:40:53

올해 공시가 9억500만원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
9억원 조금 넘어 공제 등 적용해 8550원 낼 듯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에 포함됐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수장인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셈이다.

다만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으로 9억원을 겨우 넘어선 데다 장기보유자 공제 등이 적용돼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현대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김나리기자)
16일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변 장관이 현재 소유·거주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전용면적 129.73㎡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9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6억5300만원에 비해 38.59%가 인상된 금액이다.

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인 변 장관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공시가격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변 장관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데일리가 한 세무법인에 의뢰해 변 장관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 및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변 장관이 올해 내야하는 종부세는 855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종부세는 9억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인 탓에 종부세를 5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인 변 장관은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1965년생으로 만 60세 이상이 받는 고령자 공제는 받지 않지만, 이로 인해 금액이 더 줄었다.

변 장관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 합계 총액은 218만5368원으로 51만2208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세 상승률은 전년 대비 40.64%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여파를 국토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변 장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올해 1월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 장관 옆집에 위치한 전용 105.74㎡ 매물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변 장관 집보다 크기가 더 작은 매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 장관 아파트 시세는 최소 15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단지인 방배현대홈타운은 시세가 18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긴 했어도 아직 시세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제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변 장관 옆집의 공시가격도 올해 일부 오르긴 했으나 6억9300만원에 그쳤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공시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거래가 거의 없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낮고 공시가격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아파트 거래액 등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