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 하지마’ …더 센 컴플가차 금지법에 게임 업계 우려

by이대호 기자
2021.03.09 15:30:37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법제화 논의서 급진적 법안 나와
유동수 의원 발의안, 수집형 뽑기 비즈니스모델(BM) 금지 담아
핀셋 규제 아닌 ‘통째 금지’
게임사들, 영업모델 건드리는 위험한 접근
매출 타격에 역차별 우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연초 게임 시장을 강타했다. 작년 12월엔 확률 정보 표시를 업계 자율이 아닌 법제화하자는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선 발의안과 결이 다른 ‘더 센 법안’이 등장해 게임 업계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수집형 뽑기(컴플리트 가차), 이른바 컴플가차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난 5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8일 오후 중에 원문이 등록됐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아이템(확률형 아이템 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면 법 시행 시 수집형 뽑기 비즈니스모델(BM)은 사라지게 된다. 법안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 판매 외에 특정 범위의 획득 확률을 가지고 다른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으로 재교환될 수 있는 것을 통틀어 정의했다. 게임 매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컴플가차는 보통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수집형 RPG 등의 최상위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신화 무기를 만들기 위해 특정 아이템과 재료를 모으고 다시 확률 뽑기를 거쳐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완성하는 방식의 BM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들인 노력과 비용이 무위로 돌아가고 게임 내 재화가 증발 내지는 공중분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의원은 컴플가차 폐해에 대한 핀셋 규제보다 ‘통째 금지’를 택했다.

업계, 영업 모델 건드리는 위험한 접근…역차별 우려도

업계는 이 같은 콘텐츠 BM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 출현에 고민이 적지 않다. “게임을 죄악시하는 법안”, “확률 공개를 논의 중인데, 너무 빠르게 BM 금지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불만들이 감지된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을 말하든 욕먹을 것”이라는 게 업계 내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측은 “컴플가차가 어느 게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파악한 사실이 없다.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조영기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GSOK) 사무국장은 “법이나 정책으로 개인이나 사업자 권리를 제한할 때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영업모델 자체를 금지하고 통제하려는 것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외산 게임과 역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법 시행 이후를 우려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놓칠 수 있는 ‘규제 이후 상황’을 짚었다. 이 소장은 “시장 문화와 산업 비즈니스를 개선하자는 게 이 사태의 본질일 텐데, 취지에는 누가 이의를 달겠나”라며 “금지든 뭐든 그다음이 됐을 때를 시뮬레이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