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선고

by하상렬 기자
2022.10.18 18:58:02

2017년 이혼 조정 신청…5년만 결론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태원(62)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2월 6일 나온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을 열고 오는 12월 6일 오후 1시 50분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날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변론 출석을 위해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도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분할’에 분할에 방점을 찍고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