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회계감리 `지도`에 방점…필요시 감독지침 마련(종합)

by윤필호 기자
2018.12.10 17:06:05

경미한 위반 ‘지도’, 중대하면 ‘감리’
2020년이후 점검분야는 매년 6월 공개..충분한 시간 부여
금감원, 내년 4가지 회계이슈 선정…외부평가·무형자산 집중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 감리 제도를 도입한다. 감리 이전에 단계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해 경미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 경우,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시킨다. 심사 결과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한다.

그동안 기업 회계감리는 주기가 25주년으로 지나치게 길고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제약·바이오 테마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감리 과정에서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감리 부담은 줄이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10일 사전 예고했다.

우선 지난 9월 발표한 테마감리 감독지침 방식을 중심으로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보다 계도조치 수준의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감독지침도 새롭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0년도 중점 점검분야 발표 시점은 내년 6월로 앞당겼다. 회사와 감사인에 충분히 시간을 부여해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과 외부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업계 의견도 청취해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감리와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지적 사항도 수용했다. 내년부터 외부기관의 평가와 비시장성 자산, 무형자산의 평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지난 6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기업 가치평가 업무 등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네 가지 회계이슈로 △신(新) 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 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선정했다.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부실 외부평가를 막고자 함이다. 심사 대상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에 나타나는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주석공시 내용 등을 고려해 살핀다.

기업들의 개발비와 영업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과 평가 적정성도 살핀다. 그동안 기업의 평가 과정에 자의성이 개입돼 과도한 자산 인식, 손상 미인식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했다. 특히 개발비의 경우 제약·바이오업계의 테마감리와 관련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해 감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따진다. 기존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새로운 기준서로 제시했다. 신규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도 살핀다. 신 기준서 영향공시의 현황과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