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중간착취 개선해야…'다음 소희 방지법' 제정 필요"

by이영민 기자
2023.03.28 18:42:25

28일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
파견직 노동현장 다룬 영화 '다음 소희' 사례 등
"전문적 업무 제외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해야"
파견수수료 고지 의무·징벌적 손해배상 대안 제시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양대노총이 간접고용 노동에 의한 중간착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다음 소희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영민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근절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파견을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실습생의 극단적 선택과 그 배경을 다룬 영화 ‘소희’에서 이름을 따온 ‘다음 소희 방지법’을 제안했다.

실제 토론에 참여한 이하나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해고자는 “지난해 6월 점심시간에 트집을 잡는 고객에게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말한 상담사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에 맞지 않는 직위해제가 진행됐다”며 “복직요구 대자보를 게시한 상담사들로 업체변경을 이유로 해고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김성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 노동자의 30% 수준”이라며 “일회용 방진복과 장갑 등 작업에 필요한 물품 지급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불법 파업을 엄격히 처벌하는 등 법과 제도적 방법으로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간착취는 임금이 떼이는 문제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라며 “법과 제도가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발전적 대안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변호사)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회사)가 해당 임금에 일정 비율에 따른 징벌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을 언급하면서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사라졌다”면서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면서 노동착취와 노동착복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외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착취를 근절할 다양한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중간착취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을 당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환노위에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환노위가 집중해 논의하고 중간착취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노동과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는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표결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