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대비 현장 방문

by김영환 기자
2023.01.02 17:30:00

현장 어려움 완화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방문해 애로 3청취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계도기간 부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및 외국인력 활용 등 조치 시행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아진 금형을 방문해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면서도 “다행히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국회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A씨도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 작년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