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 안 빌려줬다고 행인 묻지마 살해…40대男 구속
by이용성 기자
2021.05.06 19:18:28
동부지법, 6일 살해 혐의 A씨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도망갈 염려 있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1000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전 행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